삼성전자가 “삼성 TV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LG전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삼성 QLED TV와 8K 기술 등을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G전자가 광고 영상 등을 통해 “(삼성 QLED TV가)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를 향한 ‘영어 욕설’로 인식할 만한 광고 장면까지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또한 삼성 TV를 비방하는 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