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부터 태풍 피해 벼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쓰러짐 피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벼 매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해 1등급 기준가격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C는 51.3% 수준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수매 직후 30㎏당 2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태풍 피해 벼를 사들임으로써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米)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