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해온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탈세 혐의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122명이다. 연예인과 유튜버, 맛집 대표 등 업종별 대표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세무사의 전문 조력을 받은 지능적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운동선수 A씨는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가공 매출을 숨기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했다. 연예인 B씨는 팬미팅 티켓과 기념품 판매 수입금을 부모 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혔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와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 공제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C씨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까지 세금 공제를 받기도 했다. TV 출연 이후 맛집으로 유명해진 음식점 D대표는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자 1789명을 조사해 총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탈세 혐의를 전방위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