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5조원…심재철 "징수방법 실효성 높여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은닉 소득에 부과한 세금을 거둬들인 징수율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33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4천18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한 뒤 2천4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1천508억원을 징수해 60.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0.3%, 2017년 69.3%, 2018년 60.8%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 역시 2016년 72.0%, 2017년 56.8%, 2018년 52.2%로 3년 새 20%포인트나 줄었다.

심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더라도 이를 거둬들이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방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세금은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2018년 5년간 총 10조3천310억원, 중부지방국세청은 총 15조9천11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4년 38억원에서 2018년 560억원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615억원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째 감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