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튜닝사항 27건 승인 및 검사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이번 개정은 튜닝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사항 중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자기인증한 전조등은 면제한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환기장치와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은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한다.

동력인출장치와 BCT 공기압축기는 특수차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한다. 자기인증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한다. 기존에는 자기인증한 캘리퍼만 면제했으나 설치 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한다.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 시 면제한다.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시 면제한다.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다. 루프캐리어와 수화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 롤바(자동차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t 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 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들 장치는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했으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 완화로 연간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 건 대비 약 12% 수준)을 면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조등·보조발판 등 승인없이 튜닝 가능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는 올해 8월2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시기(2020년 2월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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