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C/O)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간소화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했고 주소도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