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운영변경 심사결과' 보고 받아…KINS '기준 적합'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르면 다음 달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7일 열린 108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KINS는 2월부터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한 뒤에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지를 심사해 왔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평가되면 안건이 의결되고,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로 운영 허가나 원자로 운전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방사성폐기물의 요건을 완화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단층활동 관련 규제용어 중 '활성단층'을 '활동성단층'으로 바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도 확정했다.
작년 6월 조기폐쇄 결정된 월성 1호기, 내달 영구정지될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