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력·약품 지원에 예비비 22억원 투입
경기·인천·강원지역 돼지 이어 소도 충남으로 반입 금지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에서 사육된 돼지에 이어 소도 충남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충남 지역에서 기른 소도 해당 지역으로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충남도는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소 반출·반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조치에 이어 대상을 소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인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하는 데 대응해 방역 태세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는 ASF 감염 대상은 아니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인천·강원지역 돼지 이어 소도 충남으로 반입 금지
도는 도내 한우협회와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 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또 인력과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도 예비비 8억6천900만원을 포함, 22억8천100만원의 긴급 방역비를 투입한다.

각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 소독약품 구입, ASF 정밀검사 등에 쓰인다.

도내 거점소독시설은 22곳에 달하며, 양돈 밀집 단지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이동통제초소도 이날 자로 논산·보령·홍성·천안·당진 등 5개 시·군 10곳으로 확대됐다.

3차 김포·4차 파주 ASF 발생 농가와 관련된 역학 농가 39곳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직·간접 역학 농가는 255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나지 않은 207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양돈 밀집 단지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방목 농가 등 취약 농가 93곳을 선정해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가 끝난 64곳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도내 모든 도축장에서 도축된 어미돼지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후 전수조사(농가당 최대 8마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살핀다.
경기·인천·강원지역 돼지 이어 소도 충남으로 반입 금지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강도 높은 조치이지만, 충남이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ASF 차단을 위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1천227개 농가가 240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돼지 사육 두수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