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기존 14개 금융회사와 함께 전국 새마을금고 1300여 개 점포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