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포시 발병 계기로 2차 이동중지 시행
25일 오후 7시까지 돼지농장, 도축장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세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첫 ASF가 발병하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48시간이 지난 뒤 해제했다. 유통업계는 이동중지 명령에 발령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