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운동가’ 석광훈 원자력안전원 감사 결국 '당연퇴직'
24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원자력안전원 측에 공문을 보내 “석 감사는 201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한 과제(균등화발전 원가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석 감사는 취임 1년여만에 퇴사 절차를 밟게 됐다. 석 감사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인 한전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13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논란이 돼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 2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석 감사는 녹색연합 전문위원 및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 중 한 명이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당이 작년 말 원안위원으로 추천했던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선임을 거부하며 “2017년 원전 관련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해 회의비 25만원을 받았던 건 관련법상 자격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석 감사의 자격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내로남불’ 지적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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