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이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소득 탈루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액이 1조1천4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탈세 중에서도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민생침해 탈세로 분류하고서 매년 단속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을 신고해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작년 1조1천47억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5년간 총 1조275억원으로, 2014년 1천646억원에서 작년 2천49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작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 소득 작년 1조원 넘겨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