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보금자리론 전환 가능…추가 금리부담 경감방안 검토"
안심대출서 배제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2%초반 갈아타기 가능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10명 중 8명이 연 2% 초반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현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 등 측면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부가 별도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안심대출은 아니지만 현재의 보금자리론으로 언제든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문제 제기는 정부가 이번에 안심대출을 출시하면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원천 배제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1.85~2.10%(온라인 기준)가 적용되는 안심대출로 대환이 안 된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안심대출서 배제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2%초반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는 이런 사람들이 9월 기준 연 2.0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이번 안심대출로 수용은 못하지만 이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3%포인트 가까운 금리 격차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조건이 설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5천억원 상당)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은 78조1천억원이다.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한 소득 7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8천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안심대출 신청이 불가한 계층이므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봐도 후순위다.
안심대출서 배제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2%초반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는 이번 안심대출에서 소득과 보유주택 수 등 기준을 새로 도입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안심대출 전환 대상자는 2015년과 달리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한정된다.

'서민형' 정책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과 관련, 금융위는 "시중의 변동금리대출을 빨아들이기 위해 고안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심대출 자체가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유인하려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인 6억원보다 기준을 높여야 했다는 얘기다.

굳이 서민형이라 명명해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원조 안심대출과 차이점을 두고 이름을 짓다 보니 보다 서민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다"며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안심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쓰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와 주택보유 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