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제재"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대림 태광 등이 제재를 받았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도 부당지원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 7을 적용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농심 SPC 동원 대상 풍산 오뚜기 넥센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소비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