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이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한진과 세방 등 물류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총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한진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담합한 한진 등 8개사에 과징금 31억
이들 회사는 한진과 세방 외에 선광,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이들은 2011~2016년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등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광과 세방,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시행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실시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 기자재 운송 용역은 선광이, 한수원의 신울진 용역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았다.

한진은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시행한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 입찰을 금진해운과 사전에 짜고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8개사는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에서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다.

용역을 낙찰받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고서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이 7억600만원, 세방은 5억3천200만원, 선광 5억6천만원, CJ대한통운 4억4천500만원 등 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