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9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다. 9월 1일부터 유류세 7%가 인상돼 기름값이 모두 오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지난 5월 6일 이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 급등을 감안해 인하폭을 7%로 낮추고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0원이 오르게 된다. 3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95원인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1550원을 넘기는 셈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도 각각 리터당 40원, 14원 인상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업계 3단체는 세금 인상분이 가격에 천천히 반영되도록 석유 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류세 환원 전 유통업계와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즉각적인 가격 반등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석유업계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9월 1일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업계 3단체는 오는 9일 1일부로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라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환원시 소비자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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