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의 국민연금 개혁 다수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의 국민연금 개혁 다수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는 30일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했다.

다수안('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다.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사지선다' 식으로 제시한 방안 가운데 3안과 같다.

연금개혁 특위는 다수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인상하고 10년 동안 2%포인트 올린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방안('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이는 복지부 계획안의 1안과 같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세대의 책임을 다하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60년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 개정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둘째 아이에 대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 비율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점진적 인상 등이 권고됐다.

연금개혁 특위가 이날 발표한 논의 결과는 정부로 보내져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이 단일안조차 없는 연금개혁 특위의 안을 적극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더욱 몸을 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 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