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바이오 수사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 대법원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제때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자본잠식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이런 의심은 ‘소설’로 치부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다. 수사의 본류가 아닌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만 그동안 8명의 관련 임직원을 구속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검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며 “이는 삼성바이오 분식 의혹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이번 판결로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법인과 삼성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외교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대표적 피해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경우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