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는 폐패널을 일정 비율 회수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의무분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PR은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해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EPR이 시행되면 생산자는 폐패널 수거 및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7년 17t에서 2023년 9665t으로 568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