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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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만에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짓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2차 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하언태 부사장(공장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와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노조는 그동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 상승분 제외)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년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연령에 따라 만 61~64세)로 연장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선언문에 따라 회사는 925억원 규모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3달 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200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산별노조(현대차지부)로 전환한 이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벌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