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열고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자물류는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며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간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에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