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 사진=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허가취소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사 코오롱티슈진에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시총 4천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코오롱티슈진의 다음 절차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15영업일 이내(다음달 18일) 코스닥시장위가 개최되며 이후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최대 1년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다시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 절차에 따라 추가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지난 5월28일부터 거래 정지된 상태다. 4만원대던 주식은 인보사 사태로 8010원까지 떨어졌었다.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만9445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