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이자율 불공정 문제 검사키로…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19건 규제 개선

그동안은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가운데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은 없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이자는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은행 이자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증권사 10여곳의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증권사들이 무료 주식거래 수수료 등을 내세워 비대면 가입 고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높은 신용공여 이자율을 적용하는 영업 행태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원도 다수 접수돼 점검 차원에서 검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 공여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돼있던 신용공여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가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 폐지 이후 재진입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가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중 손실감내능력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개선은 금융위가 올해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부문 규제 330건 중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한 규제 250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증권업 분야 개선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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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규칙명 │ 규제명 │ 규제 내용 │
│ │<금융투자 │ │ │
│ │ 업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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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제2-6조 │금융투자업 인가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 │
│ │ │심사기준 │는 인적ㆍ물적요건(별표2), 대주주요건│
│ │ │ │(별표3) 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
│ │ │ │규정 │
│ │ │ │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
│ │ │ │요건 완화(3~5년→1~3년) 등 인가요건 │
│ │ │ │완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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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4-6조 │사내 정보교류 차│기존)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 │
│ │ │단장치 │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내 │
│ │ │ │용을 규정 │
│ │ │ │개선) 법령에서는 사내 정보교류 차단 │
│ │ │ │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 │
│ │ │ │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
│ │ │ │방식으로 전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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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4-7조 │사외 정보교류 차│기존)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 │
│ │ │단장치 │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내 │
│ │ │ │용을 규정 │
│ │ │ │개선) 법령에서는 사외 정보교류 차단 │
│ │ │ │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 │
│ │ │ │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
│ │ │ │방식으로 전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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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2-10조 │외국 금융투자업 │기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지 │
│ │ │자의 국내지점 추│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당 │
│ │ │가 신설시 사전 │국에 7일전까지 신고서 제출 │
│ │ │신고 의무 │개선)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 │
│ │ │ │항은 신고서에 중복적으로 기재하지 않│
│ │ │ │도록 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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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제4-12조 │투자광고의 방법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 │ │및 절차 │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후 협회 심│
│ │ │ │사를 받도록 규제 │
│ │ │ │개선) 투자광고의 내용ㆍ방법별로 특성│
│ │ │ │을 고려하여 합리적 심사방법을 마련할│
│ │ │ │ 수 있도록 완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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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4-22조 │신용공여약정의 │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 │ │체결 │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공여 약정 체결│
│ │ │ │, 본인 확인 실시 및 신용거래계좌 설 │
│ │ │ │정 필요 │
│ │ │ │개선) 신용거래계좌 설정 의무는 신용 │
│ │ │ │계좌 설정 보증금 규제 폐지로 실익이 │
│ │ │ │없어 해당 조항 삭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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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제4-25조 │신용공여 담보비 │기존)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
│ │ │율 │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 │
│ │ │ │를 유지하도록 규제 │
│ │ │ │개선)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
│ │ │ │폐지하고,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 │
│ │ │ │등화 등 합리적 기준 마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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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제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기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무상증 │
│ │ │ │자시 신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 │ │ │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권리를│
│ │ │ │ 담보로 인정 │
│ │ │ │개선) 권리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입고되│
│ │ │ │지 않은 주식배당 신주도 담보증권으로│
│ │ │ │ 인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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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제4-28조 │임의상환 방법 │기존)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
│ │ │ │서를 일률적으로 규정(처분제비용→연 │
│ │ │ │체이자→이자→채무원금) │
│ │ │ │개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
│ │ │ │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 │
│ │ │ │할 수 있도록 허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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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제4-31조 │신용공여 한도 및│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별 │
│ │ │ 보고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 │
│ │ │ │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정하도 │
│ │ │ │록 함 │
│ │ │ │개선)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
│ │ │ │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 │
│ │ │ │거 마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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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4-33조 │신용공여 관련 조│기존)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
│ │ │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
│ │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모든 │
│ │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에 │
│ │ │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
│ │ │ │개선)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 │
│ │ │ │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 │ │ │ 시장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
│ │ │ │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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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제5-18조 │환매조건부매매 │기존)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과 │
│ │ │대상증권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대상 │
│ │ │ │이 되는 증권의 범위를 규정 │
│ │ │ │개선) 해외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발행│
│ │ │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 │
│ │ │ │등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
│ │ │ │에 포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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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제5-50조의│거래정보저장소 │기존)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
│ │ 2 │선정 │수집·보관·관리하는 기관인 거래정보│
│ │ │ │저장소의 선정 요건 등을 규정 │
│ │ │ │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
│ │ │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
│ │ │ │삭제 또는 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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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5-50조의│장외파생상품 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거│
│ 1 │ 3 │래정보 보고 │래정보 보고의무 등을 규정 │
│ │ │ │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
│ │ │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
│ │ │ │삭제 또는 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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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5-50조의│거래정보저장소 │기존)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마련│
│ 2 │ 4 │업무규정 마련 근│ 근거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등을 규정 │
│ │ │거 등 │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
│ │ │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
│ │ │ │삭제 또는 개정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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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1-7조의2│전문투자자 기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서 소득│
│ 3 │ │ │ 요건(본인 소득 1억원) 또는 자산 요 │
│ │ │ │건(총자산 10억원)을 규정 │
│ │ │ │개인전문투자자의 소득 요건(본인 소득│
│ │ │ │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5억원)과│
│ │ │ │ 자산 요건(순자산 5억원)을 완화하고 │
│ │ │ │금융전문성 요건을 신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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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1-8조 │전문투자자 관련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자료 │
│ 4 │ │자료제출 │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등록하도 │
│ │ │ │록 규정 │
│ │ │ │개선)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
│ │ │ │고, 금융투자업자가 요건을 심사 후 인│
│ │ │ │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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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5-1조 │소액채권매매 특 │기존) 장외시장, 환매조건부매매, 소매│
│ 5 │ │례 범위 확대 │채권매매 등 장외거래와 관련한 용어 │
│ │ │ │정의 │
│ │ │ │개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가 │
│ │ │ │가능한 소매채권매매의 기준을 액면가 │
│ │ │ │액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
│ │ │ │변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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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5-28조 │기업어음증권의 │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환매조건 │
│ 6 │ │장외거래에 관한 │부 기업어음증권매매 등 기업어음증권 │
│ │ │제한 │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지 못하 │
│ │ │ │도록 규제 │
│ │ │ │개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기관간 환 │
│ │ │ │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 허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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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