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9개에 달하는 규제 장벽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기업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가장 많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9개의 규제 장벽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근로자 1000명 이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기업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되면 규제가 30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면 47개의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