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켰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동 정지'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