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청 금액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어 5조원을 돌파했다.21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금액이 5조3156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청액(1조6585억원)과 비교하면 3.2배 늘어난 수치다. 신청 건수도 작년 217만8000건에서 올해 474만3000건으로 증가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작년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을 웃돌아도 받을 수 없다.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최근의 경기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 소득 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이듬해 9월) 간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었다.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고된 금액은 4조11억원이고,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국세청 패소 금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낮아졌지만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액 사건 패소율은 월등히 높았다. 작년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지난해 40%를 넘어섰다.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물론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조사심의팀을 가동하고 있다.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