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된 덕분이다. 이를 활용하면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탁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뒤 열흘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30일 안에 최소 2회 이상 협의해야 한다.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면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일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협동조합이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를 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위탁기업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