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은행권에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이번 사태로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기관조치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는 상품 구조는 비슷하나 대상이 주로 법인이었던 키코 사태보다는 리테일과 과련되됐던 파워인컴펀드(2005년 판매, 2008년 문제 발생) 사례를 들 수 있다"며 "2008년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파악한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