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 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보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 도입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나 공정위는 기업의 CP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선 CP 평가 등급은 현행 8등급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표 명령이 면제된다.

공정위가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도록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표 명령 감경만 가능했다.

감경은 공표를 하기는 하되, 기간이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다.

2년 이상 연속 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포상을 시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이 규정이 삭제됐다.

신청을 제한한 이후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줄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CP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요건에서는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CP의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은 신설하되,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 등 큰 의미 없는 사안은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