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지분처리 시한 10월11일…당국 "10월초까지 심사완료 목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5월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천8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두 달 여만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인수전에 참여해 MBK파트너스가 사들이는 지분 중 일부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의 지분 구조는 MBK파트너스가 대략 60%, 우리은행 20%, 롯데지주 측이 20%가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롯데카드 지분을 10월 11일까지 팔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