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금융시장에서는 “한국도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된다. 정부는 “한국은 중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여부 오는 10월 결정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무역 관련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조치를 안 했으나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유지돼 중국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 명단을 기재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올해 4월 보고서(실제 5월 발표)에 환율조작국은 없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중국만 별도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10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6개월 이상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중 하나(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7%)만 충족한다. 정부는 미국 등의 요구로 올해 3월부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