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10만원 받아가세요"
금융소비자연맹, 공동소송 참여자 1만여명에 지급 절차 안내
"2014년 카드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10만원 받아가세요"
"2014년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의 정보 유출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위자료 10만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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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3개 카드사에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20여종의 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9천여명을 대신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신의 단체를 통한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곧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연맹 측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위자료 수령 동의를 밝히고 은행 계좌 등을 고지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전화(☎ 1688-1140)나 이메일(kfcoorg@daum.net)로 이름과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