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세제실장 일문일답

정부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 관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2019세법개정] "경제 엄중해 稅부담 한시경감…증세 타이밍 아냐"
-- 대기업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대기업 증세 기조 바뀌었나.

▲ (김 실장)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대기업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세입 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년 누적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를 보인다.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인가.

▲ (김 실장)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본다.

올해 경기적인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 경감을 하면서 생긴 일이다.

생산성 향상 세액공제가 1년 한시로 5천300억원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누적법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역대) 없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세수 효과는 순액법으로 따져 제출한다.

한시 조치가 계속 반영되는 누적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감세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라면 업계 분위기와 배치된다.

▲ (김 실장)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인세율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비중이 99.6%고,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곳은 101곳 정도다.

법인세 다시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려고 한다.

-- 한시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 많고 세수 증가 요인이 미진해 보인다.

증세 대책 고민한 부분은 없나.

▲ (김 실장) 금년 세수는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급적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부 세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 자영업자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애로를 해소해야 할 상황이라 한정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대했다.

-- 올해 세수가 금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의미는.
▲ (김 실장) 5월까지 세수 실적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제도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로 볼 때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받아야 올해 세수 전망이 정확히 나올 것이다.

-- 대기업의 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하나.

▲ (김 실장) 대기업은 한시적인 감면이 크기 때문에 누적법으로 계속 감면이 확대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는 과거 효과가 없어 공제율을 축소한 바 있다.

종전 대비 보완된 부분이 있나.

▲ (김 실장) 세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설 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미래에 할 투자를 당기는 효과 내려고 한시적으로 인상을 했다.
[2019세법개정] "경제 엄중해 稅부담 한시경감…증세 타이밍 아냐"
--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소재·부품 세제지원이 어떤 업종이나 품목에 들어가나.

▲ (김 실장) 부품·소재 기업 및 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고 조만간 당정 협의 통해 종합 지원대책 발표한다.

시한이 되면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 중이며 정식으로 건의가 오면 검토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그 외 지원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과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대상자 규모는.
▲ (김 실장)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약 2만1천명, 임원 퇴직소득의 경우는 추정이 곤란해 파악할 수 없다.

(김영노 소득세제과장) 임원 퇴직소득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 파악을 하기 어려워 인원을 말하기 어렵다.

세수 효과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했다.

--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 신설 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해당하나.

▲ (김 실장) 총급여 3억6천만원 기준이다.

연봉 3억6천만원이 넘으면 공제 한도에 걸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임금근로자 과세인데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 (이 국장)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더 축소하는 것이 자영업자와의 소득 균형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 설정한다고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 재정특위의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권고가 반영됐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 토지 축소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있는 것을 반영했다.

도시지역에 농촌 같은 곳이 있어서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했다.

일반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의 경우 정원이 굉장히 넓어서 전체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별도 세금을 내는 건데 세수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1세대 1주택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혜택 축소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 수요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 고가 상가주택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택과 비주택을 분리하나.

대상 주택 수는.
▲ (김 실장) 가액 분리는 본인 계약에 따라 상가와 주택 따로 계약하면 준용하고 아니면 기준시가에 따라 한다.

9억원 넘는 겸용주택은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약 1만호다.

-- 올해 초 재정개혁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 가운데 어떤 것이 담겼나.

▲ (김 실장) 조금 전 말한 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 토지 면적 축소, 반영이 안 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재정비다.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을 권고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향후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9세법개정] "경제 엄중해 稅부담 한시경감…증세 타이밍 아냐"
-- 경유세 인상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김 실장) 경유세 인상이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갈등과 자영업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노후차 교체 시 경유차 빼고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향으로 미세먼지 축소하고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

이 문제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다.

-- 차량용 등유 세금을 올리면 일반 차량 부담 얼마나 느는가.

▲ (김 실장) 현재 가짜 석유에 세금 추징하는데 등유만 경유차에 넣는 경우도 교통환경 에너지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등유 세율이 현재 ℓ당 63원인데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 다음달 유류세 인하 종료되는데 추가로 인하를 연장하나.

▲ (김 실장) 아직 검토 하지 않았다.

유가 추이와 향후 내년 세수 전망 종합 감안해서 연장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

-- 근로장려금 상향조정의 세 부담 경감 효과 얼마.
▲ (김 실장) 근로장려금은 3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수준이다.

세수 효과는 크지 않고 45억원 정도 된다.

--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은.
▲ (김 실장) 4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 총 7년의 기간이 있다.

꼭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라면 충분히 부담 없이 세금을 낼 여건이 된다고 봤다.

-- 최대주주 상속·증여 할증평가 개선 배경은.
▲ (김 실장)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는 상속세율과 함께 지나치게 대주주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획일적으로 30%, 20%를 매기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었다.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분율에 따른 프리미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를 없앴고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항구 배제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은 약 20%가 나와 20%를 적용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평가가 적절한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