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지출 1% 법인' 2021년부터 9200개로 확대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 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92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1만6600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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