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정부 추계 -2조7천억보다 1조원 적어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천억원보다는 1조원 적은 액수다.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천억원, 법인세는 5천억원 각각 감소하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특히 서민과 중산층 세수효과(-2조8천억원)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조6천억원)에서 발생하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1조4천억원)는 종부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연합뉴스
하이투자증권 분당지점은 세법개정안을 체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23일 오후 3시40분부터 분당지점 VIP라운지(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4번 출구, N타운빌딩 3층)에서 개최된다.향후 하향 개정 될 가능성이 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한 대비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중점으로 다양한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최용준 하이투자증권 제휴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보유세 및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연한다.세미나 종료 후 제휴세무사 및 지점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하며,분당지점은 매월 3째 주 수요일마다 제휴세무사가 지점에 방문하여 고객들의 세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명 한정 사전 예약으로 모집한다.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세법개정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적격' 업체로 한정 단서조항정부가 P2P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 있다.최근 P2P금융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졌던 만큼 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규제가 한층 강화되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31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P2P금융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그간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만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P2P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이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 불만이 이어졌다.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가 투자자 수익증진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실제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분산투자를 통한 원 단위 절사까지 노릴 경우 실제 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이로써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적정 세율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준 렌딧 대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는 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율인하의 이유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꼽힌 점에 강조점을 찍었다.그는 "P2P 금융이 지난 3년간 투자자에게는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이면서 동시에 중금리 대출의 선순환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순기능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P2P금융업계에서 사기와 부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세율 인하라는 카드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세율 인하를 '적격 P2P 금융'인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적격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인지로 판단한다.현재는 157개 업체의 연계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이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나 등록을 세율 인하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율 인하가 내년 초부터 이뤄지는데 현행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과한 업체만 적격으로 인정받고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