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나서 '2주 진단' 받았는데 계속 아픕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미한 정도하면 2주 내지 3주 가량의 진단이 나오는대요.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보통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료의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2주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받다보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보면 대부분 연락을 해온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진단이라는 '2주 진단'과 관련,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면 물리치료를 해야하니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에도 조금씩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를 2~3회 정도만 받았고 약을 좀 받아온 상태입니다.

A씨는 다행히도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다. 참을만 하고 바빠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A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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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얘기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나중에 후유증 생긴다',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

A씨와 같은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위자료 15만~20만원,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해 산정해도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이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적게 주고 받기도 합니다. 조금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A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의금을 제시해 최상의 합의를 하는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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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지만 허리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를 받고 와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와서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찍는 게 어떨지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를 받은지 2주가 넘어가면서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B씨는 아픈 건 본인인데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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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입니다. 보상 현장에서 보면 B씨와 같이 보상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내 아픔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기가 나서 따져볼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대로된 보상과 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B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①합의는 천천히….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없는 2주 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②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지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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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아예 안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정말 아프다면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④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씨와 같은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주 진단 환자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권해 드립니다.

⑤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

B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⑥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레이 또는 CT(전산화 단층촬영)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 진단을 받아서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또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면,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안찍어주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6가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