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는 추가 조사해야…"매매차익은 2천200억원"
거래소 '허수성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천여만원(종합2보)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초단타 매매'에 의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다가 한국거래소에 적발돼 1억7천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이처럼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메릴린치가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율조치한 뒤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미국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거래 종목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시세조종 혐의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 사이에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 주문)를 금지하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놓아 다른 투자자의 추격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주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했다.

DMA 방식은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사의 주문 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거래소에 전송하는 매매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수성 주문을 포함해 메릴린치가 해당 기간 시타델증권에서 수탁한 거래 규모는 약 80조원에 이르며, 시타델증권은 이를 통해 약 2천2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번 제재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거래소 자체 규정에 의한 회원 증권사에 대한 제재로, 시타델 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는 분석할 자료가 방대해서 아직 그 자료를 보는 중"이라며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메릴린치는 시타델증권이 계좌를 개설하고서 한 달 뒤인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을 인지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허수성 주문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2017년 11월 시타델증권 계좌를 허수성 주문에 따른 감리 대상 예상계좌로 선정해 메릴린치에 통보했지만,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거래소 회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거래소는 그 뒤 메릴린치를 통한 시타델증권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감리에 필요한 6개월간 분량의 거래 데이터가 확보되자 작년 6월 감리에 착수했다.

메릴린치를 통한 시타델증권의 주식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을 사 작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