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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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직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인상률은 33%다. 여기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 된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2일 새벽 5시3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꼬박 13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8590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지난 10일 제시했던 8185원보다 405원 많은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15대 11이었다. 기권은 1명이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제출했다.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자 10년만에 가장 낮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가 올랐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한 인상률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달라고 했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