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물에 독이 가득 차 있는데 독을 더 넣고 덜 넣고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쏟아져나왔다. 인상률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날 총회에는 업종별 60개 조합 대표자와 지역별 48개 조합 대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제도 개선 무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상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차등지급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은 협회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서라도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는 전날 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이 하루 만에 복귀했다. 전날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안에 항의의 표시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우리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최초제시안에 대해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레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도 제시됐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제시안 1만원(19.8% 인상)에서 소폭 내린 9570원(14.6%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8000원(4.2% 인하)에서 다소 물러서 8185원(2% 인하)을 제시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커서 최종 결론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나수지/백승현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