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부산서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7%를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9월 30일 석 달간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액의 7%를 돌려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제로페이에 가맹한 결제 앱(응용프로그램)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등록한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결제일의 다음달 말일에 현금 또는 포인트로 결제 금액의 7%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가 가능한 앱은 썸뱅크(부산은행), 포스트페이(우정사업본부), 리브(국민은행), 투유뱅크(경남은행), NH앱캐시(농협), 수협 파트너스뱅크(수협), 네이버페이(네이버), 모바일 티머니(티머니),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9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연 매출 8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이용 수수료가 없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 업체는 0.5%가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제로페이가 많이 알려져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