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원들은 지난 19∼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4.9%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며 파업 준비도 마쳤다. 그러나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을 얻지 못하면서 향후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GM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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