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신(新)시장 건물로의 입주를 거부하며 구(舊) 시장 부지에 남아있던 상인 중 50여명이 신시장에 입주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6차례 강제집행 시도가 상인 반발로 매번 실패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신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장 부지에 남아 있던 상인 50여명과 신시장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협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구 시장 상인들과 총 8차례 신시장 관련 협상을 이어왔다.

수협은 신시장 입주를 신청한 이들에게 △판매 자리를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구 시장 관리비 8개월분 감면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 상인과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한 300억원 지원 등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문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는 “이번에 어렵게 추가 입주 기회를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