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건보료 부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임대·금융소득 자료를 받는대로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아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종합소득(연 2000만원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만 보험료를 물렸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내년을 목표로 사각지대를 지울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