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 개최…재정개선 사례 29건 지급 결정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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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2천502억원의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29건의 사례에 대해 총 3억8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남기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6천만원으로 차별화된다.

위원회는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개선 사례 72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우수 사례 4건은 별도로 뽑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외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통한 납품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익을 해외로 이전하던 것을 환수, 법인세 과세 금액을 850억원 늘렸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미국 법인이 파산법원 승인에 따라 해외 주식을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회사 주식만 증여하는 중간단계를 삽입, 취득가액을 상승시켜 유상감자이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편법을 적발했다.

개별 매매가를 확인해 과세에 나서 96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생성한 정보 데이터를 단순 보관·관리하고 있던 것을 데이터 사용률, 접근 인력 분석을 거쳐 기존 데이터의 80% 이상을 삭제했다.

이로써 시스템 증설·유지 보수 비용 76억원을 아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김천·구미시와 퇴적토 생산, 판매,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판매 수익으로 사업 예산을 절감한 뒤 초과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 65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