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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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주류제조업체와 주류도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주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받는 쪽까지 같이 처벌하는 제도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9일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반면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과 주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류업체 지원금이 금지되면 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폐점하는 동료들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업체 지원금까지 금지되면 도매업자들이 우리에게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술값 인상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점업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2017년 말 기준 13.9%를 기록해 폐점률이 높은 치킨업체(11.2%)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흥음식업중앙회 측은 이번 고시마련 과정에서 소매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주요 도매업체들 의견만 담긴 졸속 고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전면 철폐하거나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쪽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섣불리 법을 개정하기보단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