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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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금융권에도 이날부터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가 먼저 도입됐고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올 1분기 2금융권에서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로 나왔다. 저축은행 111.5%, 보험사 73.1%, 카드사 66.2%, 캐피털사 105.7% 등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160%로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털사 90%로 DSR 비율이 정해졌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