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국 새 화장품 등록 때 필수인 경내 책임자 지정 등을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중국 내에서 비기능성 화장품 판매·유통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허가)을 제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하이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전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비안 및 통관, 품질 문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 정확한 시행세칙조차 알려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KTR은 중국 내 4개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내 책임자 등록부터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KTR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