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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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신상품을 출시할 때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상품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팀장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가 새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기존에는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이익 부문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만큼 비용 부문에서는 간접비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추가됐다. 간접비는 회사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산출에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과당 경쟁 요인으로 지목된 일회성 마케팅비를 수익성 분석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낮도록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