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중기업계 "가업상속 세제개편 환영…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인원, 업종, 자산규모를 유지 기간을 줄인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중기중앙회는 이들은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계에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家業)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