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간판주자’로 꼽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이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공유차와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억원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대부분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으로,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 등에 부딪히는 수법을 썼다. 임경찬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차량공유 요금이 저렴한 데다 운전자 얼굴·실명 확인이 허술한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급증한 배달 이륜차(오토바이)도 가세했다.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90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원을 받아간 배달업체 직원 10여 명 역시 금감원에 적발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